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8명 가운데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 2명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영혜 상임위원과 김태훈 비상임위원 등 5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또 현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조사에 찬성한 위원들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땐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다른 위원들은 “인권위법상 1년 이상 지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땐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현행 인권위법은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진정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해당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건이란 판단 아래 인권위가 조사키로 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측은 지난 7월 이번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낸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률안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약물치료법)에 일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법률안 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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