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으로는 인증평가 계획을 조기에 확정ㆍ공고해 인증평가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평가외 인증확정을 상ㆍ하반기 2회 분할해 실시해 연구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인증기간 종료 후 갱신평가를 실시하거나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제 10년 연속 ‘A’ 대학의 경우는 14개 필수지표만으로 평가를 실시해 인증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후 인증기관에서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집행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기관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 등 13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2010년도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ㆍ발표했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ㆍ학ㆍ연의 연구비관리 역량을 심층 평가하고 우수 인증기관에는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 간소화, 연구 간접비 상향조정(3%)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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