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은 지난 7~11월 무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 점검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00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불법 FX(외환)마진거래 27건, 유사투자자문 53건, 불법 선물계좌 대여 20건 등이다.
불법 FX마진거래는 해외 선물업자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계좌개설, 입출금, FX마진거래 주문 접수 등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주로 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이 자기 회사나 직원 명의 계좌로 증거금 일부를 입금하면 나머지 증거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묻지마‘ 선물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거나 1대1 투자상담을 해주는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본부장은 “무인가 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재보다 단축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시감시가 가능한 전담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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