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기본법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전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와 김 모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7(위헌)대 2(합헌)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이 법의 ‘공익’이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촛불시위로 인한 사망설과 휴교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허위로 예비군 소집 문자를 퍼뜨린 사건 등도 무죄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공백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
서 최고위원은 “(위헌판결이 남으로써)헌법에 기반한 통제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가 생겼다”며 “정책위에서도 방통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대체법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