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PKO에 관한 간담회’(좌장 아즈마 쇼조<東祥三> 내각부 부대신)는 내년 3월까지 펴낼 보고서에 일본의 이른바 ‘PKO 참가 5원칙’ 중 무기사용 기준과 파병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분쟁 당사자의 수용 동의를 파병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지만, 종족간 분쟁 시에는 ‘분쟁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건을 완화하자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KO 요원의 생명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무기사용 기준도 바꾼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파견 명령을 받은 자위관이 안전을 확보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사용 기준을 포함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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