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30일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소득제한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차보전을 받아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으로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소득제한을 완화해 오는 내년 1월 3일부터는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준금리에서 차감되는 정부의 이차보전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0%, 16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75%, 2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인 경우 0.5%가 적용된다.
아울러 공사는 만 20세 미만으로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공공성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으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