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회 정무위 소관부처 및 기관으로는 공정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라며 “이들 기관에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업무에 대한 청탁이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2009년 금감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에 근무하면서 “유상증자가 승인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업체들로부터 9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인정했던 금액 중 3000만원을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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