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이 20만원, 24개월 미만이 15만원, 36개월 미만이 10만원 등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또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소득인정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6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저소득층 중 차상위 이하 가구 9만8000명 정도가 양육수당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양육수당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양육수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확대로 대부분 36개월 미만 영아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