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의 제조와 구매 담당자는 기술감사담당에서 계약 전 반드시 원가산정 적정여부, 오류·과다·과소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증액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내년도 전체 계약금액 200억원 가운데 약 10억원의 절감 목표를 세웠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의정부시 계약심사 업무규칙을 제정, 심사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아산시 등을 차례로 방문, 심사기법 등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 예산절감을 통해 복지사업 등의 재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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