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MBC 사장 정치중립성 확보”방문진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7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통해 방문진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방문진 이사회가 임명하는 MBC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 9명의 임명방식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원 선임하는 것에서 여야 및 방통위가 각각 3명을 추천, 방통위가 이를 임명하게 된다.
 
 MBC 사장 임명과 관련, MBC 운영과 관련한 모든 심의·의결을 방문진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문진 임원이 임기 중 외부의 부당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 함부로 면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 의원은 “방문진은 MBC 주식의 70%를 소유한 대주주”라며 “특히 방문진 이사 9명은 전원 방통위가 임명하는데 방통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어 방문진 이사 뿐 아니라 MBC 사장의 중립서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문진 이사의 여야 성향을 살펴보면 여당 6명 대 야당 3명으로 돼 있다는 게 정 의원의 부연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