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사태’ 강기정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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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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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1일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통고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음에도 국회의원과 취재진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했고 한나라당 보좌진을 폭행한 것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이번 일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생긴 일로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항의할 수 없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8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7월 미디어법통과 당시 보좌관을 폭행한 사건이 병합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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