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경기도시공사가 전용면적 85㎡ 이하,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전세계약한 뒤 기초생활수급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에 재임대하게 된다. 예컨데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350만원과 월 임대료 11만원을 경기도시공사에 내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역 별로는 고양·시흥 각각 80가구, 성남·남양주 각각 70가구 등 총 300가구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다음달 18일 입주대상자가 선정된다. 재계약은 2년마다 4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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