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기업 최초 팀장급 이상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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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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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암행어사 도입하는 등 청렴개혁 결의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SH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질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던 SH공사는 현재 전체 직원의 16%인 105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급 이상은 의무적, 3급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청렴암행어사 제도도 도입해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SH공사는 다음달부터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을 암행어사로 위촉하고 상시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책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실적이 거의 없는 비리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리신고 포상금을 2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10배 올렸다.

이와 함께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할 수 있는 감사 핫라인 전화(445-3650)도 개설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청렴도는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최우선시 되야 할 가치로서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 모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21일 오전 ‘청렴은 내 몫, 청탁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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