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체별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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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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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업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사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21일 “금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사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말했다.
 
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로 상향 적용한다.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전년도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는 오는 3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액은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미달된 장애인근로자수에 부담기초액 월 53만원(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은 1명당 월 26만5000원 가산)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며, 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주에게는 10%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인터넷 뱅킹(지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사업주가 부담금액을 일시납부 할 경우 부담금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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