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두고 납세자 VS 국세청…'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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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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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두고 (탈세)정보제공자와 국세청 간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18일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탈세제보자(이하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국세청에 탈세제보 후 세무공무원과 함께 탈세를 일삼고 있는 사무실을 동행했다.

이후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2억원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다"며 포상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 2월 A씨에게 발송된 문서는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로 단순히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는 통지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 안내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을 것"이며 "A씨가 제보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05년 당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은 5억원이상"라며 "A씨가 제보한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은 5억원이하로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선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A씨는 국세청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송한 등기 내용을 보면 자세히 알 것"이며 "(해당) 글을 공개로 설정했는데 왜 임의로 비공개 설정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만일, 당초 발송한 등기 내용이 다르고,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까지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제보자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출하면 범칙조사의 경우 포탈세액의 5∼15%, 일반조사는 탈루세액의 2∼5%를 각각 1억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추징세액이 최소 1000만원(범칙), 1억원(일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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