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6개월 파생상품 영업금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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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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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옵션 쇼크' 고발…본사 차원 개입 확인 못해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금융당국이 11.11 옵션사태와 관련 도이치은행과 계열사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도이치증권에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현·선물 연계 시세조정에 대한 양벌 책임을 물어 담당직원과 법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감원은 옵션사태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협의와 보고 등 사실이 확인된 도이치은행과 계열사인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옵션거래 담당자 5명을 검찰고발했다.

한국도이치증권은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 영업이 정지된다.

증선위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4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대표가 2조원 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448억7873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최규연 증선위 상임이사는 “이번 시세조정 행위는 도이치은행 그룹내 홍콩 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이 주도한 것으로서 본사 차원의개입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시세조정 자금원과 손익 주체의 법인격이 도이치은행인 점이 인정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사건발행 다음날인 작년 11월 12일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2달 넘게 기초조사에 착수해왔다.

작년 11월 11일 '옵션사태'는 옵션만기일이었던 당시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주문이 장막판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3%가까이 급락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풋옵션을 매도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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