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 정정 추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번역 오류 부분은 한·EU FTA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가운데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이지만 국문본에는 각각 40%와 20%로 번역됐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국문본의 정정 방안을 국회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EU 측도 단순 오류임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통상의 불이익 등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비준 뒤 오류 수정을 위한 각서를 교환하는 방안도 있다"며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도 스페인어 번역본에 오류가 있어 협정 체결 뒤 오류 수정을 위한 각서를 교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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