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짱구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짱구방 브로커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 정모(29)씨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모(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포커게임을 통해 벌여온 일명 ‘짱구방’은 사이버상의 짜고 치는 사기도박이다.
같은 장소에 설치된 2~4대의 컴퓨터와 아이디(ID)로 1개의 포커 게임방에 접속한 다음 이후 들어온 상대 참가자의 패를 보면서 게임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뜯어내는 수법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5∼12월 짱구방을 운영하며 사기도박을 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들에게 게임업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총 9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소 10명 이상씩 짱구방 운영자를 모집해 유명 게임업체 직원한테서 넘겨받은 단속 회피 매뉴얼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지정 아이디를 제공하고 아이디 2∼4개당 매월 100만∼200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게임업체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범행을 돕고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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