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직원이 벌인 사기도박 '짱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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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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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업자와 짜고 2~4개 컴퓨터·아이디로 상대 거덜내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국내 유명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도박 조직과 결탁해 ‘짱구방’이라는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짱구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짱구방 브로커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 정모(29)씨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모(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포커게임을 통해 벌여온 일명 ‘짱구방’은 사이버상의 짜고 치는 사기도박이다.

같은 장소에 설치된 2~4대의 컴퓨터와 아이디(ID)로 1개의 포커 게임방에 접속한 다음 이후 들어온 상대 참가자의 패를 보면서 게임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뜯어내는 수법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5∼12월 짱구방을 운영하며 사기도박을 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들에게 게임업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총 9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소 10명 이상씩 짱구방 운영자를 모집해 유명 게임업체 직원한테서 넘겨받은 단속 회피 매뉴얼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지정 아이디를 제공하고 아이디 2∼4개당 매월 100만∼200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게임업체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범행을 돕고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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