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해양경찰, 헬기추락 “항공 해상비상착륙 장치”부착했나?

  • 구명정과 비상착륙 장치, 장착 했나? Or 작동 했나?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지난달 23일 밤 응급환자 이송 중 실종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대 소속 AW-139 헬리콥터에 대한 인양 작업이 기상 악화로 난황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새로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헬리콥터는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gusta Westland)사가 제작했으며 대당 가격은 옵션 포함해 약 200억원 이다. 엔진출력 3천62마력에 항속거리는 700㎞에 달하며 최대 3시간을 비행하며 승무원을 포함해 15명이 탑승을 할 수 있다. 국내 도입된 몇 안되는 최신기종의 첨단 헬리콥터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안전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항공기를 조종한 조종사 역시 200시간을 조종한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라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억원, "해상 비상착륙 장치" 작동 했나?= 국내 민간 헬리콥터의 경우 해상 비행을 위해서는 플로트(Float/항공 해상비상 착륙 공기부양 장치)를 장착을 해야 한다. 플로트는 바다에 헬리콥터가 기계결함 등의 이유로 추락을 했을 경우 바다 물(鹽水)에 의해 수동 혹은 자동으로 펼쳐진다.

플로트가 장착된 헬리콥터는 유사시 해상위에서 1~3시간 떠 있으며 인명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또한 ICAO(국제민간항공)의 규정에는 해상 운항 및 인명구조 활동에 나서는 헬리콥터에는 반드시 플루터와 비상시 사용할 구명정과 구명장비를 모두 갖추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플루터을 장착하고 해상 훈련중인 헬리콥터(출처=Airliners,net)


◇미국 및 유럽 해양항공대 플로트 장착을 의무화= 미국 및 유럽 해양경찰 및 항공대에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플로트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공무를 집행하는 해양항공대 헬리콥터 역시 조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해양 항공대 헬리콥터는 ICAO규정에 맞춰 해난 사고를 대비해 플로트는 물론 구명정과 구명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유럽의 해양경찰은 헬리콥터의 해상 비상 착륙에 대비해 조종사 및 승무원에게 플로트 사용 및 해상 비상 탈출 훈련 및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해양경찰 헬리콥터 플루터 장착 사진-국내와 동일한 헬리콥터 (출쳐=Airliners,net)


◇해양경찰청 첨단 장비에 의문=국내 도입된 첨단 헬리콥터에 플로트가 장착이 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장착을 했을 경우 사고 헬리콥터가 추락을 하면서 플로트가 수동 혹은 자동으로 작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도 당시 사고의 문제점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국내 해양경찰청 역시 외국처럼 조종사들이 헬리콥터를 운항하면서 해양 비상착륙 훈련과 비상탈출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 역시 조사해야한다.

사고 헬리콥터의 플루터 장착 (?)=사진제공/연합뉴스


제주해양경찰서 사고대책본부에 해당 항공기에 플로트 장착을 문의 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인터뷰를 요청을 거절 했다. 또한 헬리콥터 안전장비 및 해상 비상 탈출 훈련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200억원의 비용을 들여 도입한 첨단의 항공기가 이유와 영문도 모른 채 ‘안전사고’가 발생해 5명의 경찰관이 순직 했다. 도입한 항공기에 과연 플로트가 장착돼 작동을 했는지 혹은 장착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 이유다.

항공안전사고 조사관계자는 “인명구조용 헬리콥터에 플로트의 장착 여부와 사고 당시 헬리콥터에 구명정 등 필수 장비를 장착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며 “항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히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해야 동일한 항공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국내 운영 중인 다른 헬리콥터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며 “사고 조사에 경찰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민간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투명하게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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