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폭로’, 공무원 협박 30대 도우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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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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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성관계를 미끼로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낸 노래방 도우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현직 공무원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로 강모(37·여), 송모(39·여)씨를 7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11시15분께 의정부시내 모 커피숍에서 경기북부지역 모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김모(42)씨에게 ‘2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가정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께 양주시내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된 김씨와 친분을 쌓아 차례로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빌미로 최근까지 김씨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씨가 자신들과 각각 사귀면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서로 알게 되면서,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무원이 이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김씨가 돈을 전달하는 장소를 급습,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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