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7일 이슬람채권법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외화유입의 다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총리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이슬람 채권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자본이 아닌 현물로 이자를 계산하는 중동 국가의 채권, 이른바 '스쿠크'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