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는 2009년 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58만원의 향응 접대를 받은 김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 40만원과 8만원 상당을 접대받은 이모, 정모 검사에게는 각각 감봉 2개월과 1개월을 의결했다.
또 이 검사의 직속상관으로 지휘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강모 부장검사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호출로 뒤늦게 술자리에 참석해 20여만원의 접대를 받은 강모, 김모 검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했다.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계 청구된 백모 검사는 법원이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사교적 범위를 벗어난 향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징계위는 앞서 작년 6월 박 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을 면직 처분한 바 있으며 이로써 작년 4월 스폰서 파문을 일으킨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끝났다.
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박 전 지검장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으며, 같은 소송을 제기한 한 전 부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손모 부장검사는 이날 견책 처분이, 재산변동을 신고할 때 부모의 채무액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이모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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