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아파트 상습절도, 30대 2명 영장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1일 낮시간 빈 아파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백모(32), 노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권모(74)씨 집에 침입, 가방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낮시간에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자신의 승용차를 인근 학교에 주차하고 범행 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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