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통장을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인 것처럼 행세, 현금을 입금받은 이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노인들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접근, 통장을 개설한 뒤 전화를 걸어 아들인 것처럼 속여 백모(63)씨로부터 400만원을 이체받는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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