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농협법 개정안 처리 소식을 듣고 “개정 농협법은 ‘농협선진화법’이다. 금융과 유통이 제대로 분리되면 채소 등의 고질적인 유통 문제도 해결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어 물가안정에도 효과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배추 등 채솟값 파동 이후 “농협법 개정이야말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법 처리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청와대와 특임장관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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