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 및 쓰나미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모든 일본 국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금일 자국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가족의 안위를 몰라 안타까워하는 수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일본 국적 수용자는 총 17명으로, 이중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가족 등이 사망, 부상 등 인적피해를 입은 수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1명의 가족이 가옥파손 등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번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됐다.
가옥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교도소 수용자 A씨는 “가족(부모)이 피해지역인 미야기현에 살고 있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고야에 살고 있는 누나와의 전화통화로 가옥은 많이 파손됐지만 가족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배려를 해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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