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경기북부지사(지사장 : 이계정)는 오는 4월 18일까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4개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되는 이번 인증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심사방법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혜택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이 가능하고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교육지원 및 공단사업인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이 부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