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선관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기업이나 단체가 중앙선관위를 통해 특정 정당을 지정,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기업이나 단체는 선관위를 통해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다.
다만 후원금의 모집한도를 중앙당 50억원, 시도당 5억원으로 제한하고, 기업이 정치자금 후원이 사주 개인의 결정만으로 이뤄지 않도록 이사회 등 사내 의결기구의 결정으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은 지난 1997년 선관위의 견해로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지정기탁제도가 폐지된 이후 정치후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이나마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현행처럼 개인의 소액 후원에만 의존할 경우, 정치자금을 후원받는 데 한계가 있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개인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특정 정당을 후원할 경우, 해당 정당이 후원금을 받는 정당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금권정치’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이 허용되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거대 정당에 돈이 몰리게 될 것이고, 기업 당 1억5000만원의 연간 한도액도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경우에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앞서 같은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후원내역을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어느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간 한도 500만원으로 개인만 후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 출처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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