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제주도민 항공권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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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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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보잉777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이 오는 4월1일부터 재외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출∙도착 9개 노선 항공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외제주도민증'을 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김포-제주, 인천-제주, 광주-제주, 대구-제주, 청주-제주, 포항-제주, 무안-제주, 진주-제주, 부산-제주 노선 등 제주노선 모든 항공편에 대해 현,제주도민과 동일하게 성수기, 주말 구분 없이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제도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제주도가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동참하기 위해‘재외제주도민 할인 혜택’을 4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시 제주도청에서 발급한 재외제주도민증을 제시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도청의 요청을 받고 할인 혜택을 검토해 오다가 제주 노선이 성수기에 진입하는 4월1일에 맞춰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제주도민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기준지가 제주도로 되어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12세 이상이 해당되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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