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외교통상부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비아 잔류 국민 49명이 제출한 안전대책 등을 심사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주 리비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15명은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체류가 불허된 14명은 대부분 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교민으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먀 “개인 차원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점은 이해되지만 워낙 엄중한 사안이다 보니 엄격한 판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주리비아대사관과 현지 진출 기업체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체류 불허 판정을 받은 국민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리비아를 떠나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리비아 여행금지 기간은 오는 4월14일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