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남극지명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제안 공모과정을 거쳐 지명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확정한 후 자료보완 등의 노력을 펼친 바 있다.
우리 고유지명이 포함된 남극지도를 배포함으로써 국가위상강화는 물론 남극관측탐사 및 연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명 호함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남극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로 인정받게 됐으며 이번 자료는 향후 남극개발시대를 대비한 기초 근거자료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