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가 실시 된지 1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아직도 8 : 2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또 다시 국세는 그대로 둔 채 구조적으로 영세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특히,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것으로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당장 철회하거나 이번 조치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국비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제도적인 후속조치 없이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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