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TM·CD 판매가격 담합업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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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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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을 답합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이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열린 전원회의 결과 ‘노틀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등 4개 업체에 대해 총 336억 2100만원의 부과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업체별 부과과징금은 노틸러스 효성이 170억1200만원, LG엔시스 110억8700백만원, 청호컴넷 32억5100만원, 에프케이엠 140억8800만원 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2003년7월부터 2009년4월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CD기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했다”며 △가격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 가격을 설정했고 △구매처별로 판매자를 지정하여 경쟁 회피 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에 따라 ATM·CD기의 가격하락과 구매자인 금융기관을 물론 이용자인 일반고객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자동화기기 산업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업체간 기술력과 혁신 등을 통한 품질경쟁이 활성화 됨으로써 당해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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