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킴스클럽·홈플러스 PB제품 2개 유통판매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04 15: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 PB상품에서 세균수와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4일 이랜드리테일이 송림수산에 위탁·생산한 PB제품인 ‘날치알레드’와 홈플러스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소분·의뢰해 판매하는 PB제품인 ‘표고절편’에서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들은 서울특별시의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100,000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두 제품은 판매원 자사운영 대형마트인 킴스클럽마트와 홈플러스에서 판매됐다.

현재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는 해당 제품의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며,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