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6개월안에 서민금융질서를 재편할 방안을 제출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의원)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된 이자제한법을 이번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게 이 법안의 주된 골자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금전거래에는 최고금리를 40%까지로 제한하는 법조항이 있었지만 대부업체 등은 50% 이하의 금리를 대부업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었는데 이 조항마저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미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고 야당의원들도 찬성하는 등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다”며 “서민금융제도의 큰 틀을 만드는 작업이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자제한법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유투표’ 방식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이용섭 의원은 “대부업은 과도한 이자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자율 30%도 많을 수 있다. 큰 틀에서 고금리를 막아야 한다”고 이자제한법 취지를 찬성했다.
특히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자율 30% 제한에 따른 서민금융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한 세부시행 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는 대부업체가 이 법안에 반발해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거나 사업자체를 포기할 것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를 38%선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제한된다면 사업의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대부업체가 모두 짐을 싼다고 해도 ‘고금리’가 당연하다는 대부업체 자체의 사고를 바꿀 것”이라며 “빠지는 대부업계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맞춤형 서민금융제도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금융위 등도 이런 여당의 주문에 따라 퇴출되는 대부업체를 대체할 이른바 '서민형 금융업체'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대부업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고금리에 대해선 누구나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금리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맞춰가야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이자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부업의 음성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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