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인을 보호하는 안전기구를 우선 공급하고 이 기구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감염문제는 의료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의료인이 감염을 우려해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질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와 함께 병원 내 감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자상 사고는 1469건에 달한다.
주로 메스와 주사기 사용 부주의로 일어나는 자상 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을 통해 옮겨지는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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