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고시는 작년 7월1일 시행되면서 부칙에 올해 6월30일까지로 시한을 못박았으나 지난달말 개정으로 이같이 바뀌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가구는 목재 등의 방부 처리 및 접착, 도장 등 제조 과정을 거치면서 폼알데하이드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고시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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