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가 수의계약 내용을 2000만원 미만의 경우라도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분야는 물품·시설공사·용역 등 각종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 내역 전부로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당사자, 사업장소 등이 3년간 오픈된다.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1000만원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있는 수의계약만 1년간 공개하기로 하는 것에 비해, 창원시의 조치는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을 모두 3년 동안 공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달 안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3년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는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조달청(G2b시스템)을 통한 시설공사 전자계약 목표율을 95% 이상으로 올리도록 해 업체가 계약부서를 직접 방문해 계약하며 발생 가능한 비리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대해 전면 공개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이 제도가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계약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비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청렴도를 개선해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창원시 내의 옛 3개 시(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 3월말까지 수의계약은 3300건 254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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