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소속사 직원 박모씨가 출두하지 않아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유씨는 장씨가 죽자 지난해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ㆍ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이를 언론에 공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