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료기관,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찜질방, 실내주차장 등 관내 387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ㆍ온수기가 신고 대상이며, 시는 우선 이달말까지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신설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한다고 밝혔다.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오는 9월22일까지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신고를 마쳐야하며 신고사항이 적합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체계적으로 냉ㆍ온수기를 관리할 수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안심하고 냉ㆍ온수기 물을 음용하게 된다.
다만 실외 또는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및 냉ㆍ난방기 앞에 설치된 냉ㆍ온수기는 설치금지 장소에 해당하므로 신고 할 수 없으며, 식당 등 개인 설치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고자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에어필터를 교환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한이 지나면 일부 미신고(변경) 등 법 위반자는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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