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희망프로젝트 지원 확대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청년희망프로젝트’ 지원조건을 확대하는 지침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층을 채용하면 1인당 월 5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업종은 광업, 제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건설업, 수출기업, 관광사업, 골프장운영업 등이다.

우선 인턴과 정규직을 채용하면 13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완화했다. 인턴은 110만원, 정규직 130만원으로 임금 하한선을 낮춘 것.

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는 기업은 4명 한도에 묶여 있었지만 2명의 고용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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