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선로 건설방해’ 기장군에 10억 손배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국전력은 13일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도로를 무단 폐쇄하고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했다”며 부산시 기장군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북경남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90㎞의 전력선으로 총 161개의 철탑이 세워진다.

한전은 2009년 12월 기장군으로부터 철마면 구간의 공설임도 사용허가를 얻었으나 기장군은 작년 8월 아무런 법적 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막고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적법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공사가 지체돼 지금까지 21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우선 1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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