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쌀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14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20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이 2011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한다.
 
농업의 주업 요건은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000㎡ 경작(2년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