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한다.
농업의 주업 요건은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000㎡ 경작(2년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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