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자격증 도용’ 막는 통합시스템 구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가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도용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불법대여와 이중등록 등의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고 있다.

대부문 면허의 성격을 지닌 이같은 자격증은 연간 신규 발급건수의 약 10%(8만8000건)가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고 2003∼2009년 총 1220건의 불법대여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자격증 정보 실시간 확인,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정비, 온라인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해 국가 자격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