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 법안 발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4일 평일에 한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내 서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최고위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용 자동차는 토.일요일 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홍 최고위원은 “그동안 정부의 대중교통지원정책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규모 운송수단에 집중되어 택시산업의 영업환경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며 “이는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심각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고착된 고유가로 인하여 영업용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1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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