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서벽지도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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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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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도서벽지 지역 고등학교를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열린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교육과기술부와 협의해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대상지를 도서벽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읍·면 지역만 특별전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의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대상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산 덕문고, 경기 안상 대문고, 강원 태백 황지고, 황지정보고, 태백기계공고, 철암고, 장성여고 등 7개교가 혜택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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