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한 후 각 사의 조달물량을 배정한 8개 백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녹십자와 동아제약(주) 등 8개 인플루엔자백신 사업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결정해 조달납품키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주)녹십자와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총 60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주)녹십자와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 8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씨제이는 지난 2007년9월1일 씨제이제일제당(주)에 인적분할하고 백신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씨제이제일제당은 관련매출액이 없어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백신사업자들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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