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선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이 가동된다. 규모는 11개반 33명이다.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에서의 원료육 관리상태,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성분규격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학교 급식용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물 위생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 상습적, 고의적 축산식품 위해사범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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