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모(46)씨가 암보험에 가입하며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강검진결과로 볼 때 오씨가 갑상선결절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 때 갑상선결절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5년 직장건강검진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2007년 암보험에 가입하고서 이듬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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