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노조,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9일 론스타의 유죄 확정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대법원이 론스타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을 인정했고 △피고인 유회원이 론스타가 파견한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론스타를 대신해 외환은행을 실질적으로 경영했으며 △유회원이 론스타를 사실상 대표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론스타에 대한 양벌규정 처벌이 합헌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